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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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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보장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와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ㆍ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 제6조제3항의 구성 비율을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보육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6. 보육교사 대표 7.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7호 이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지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8.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센터를 통합 설치ㆍ운영하거나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위탁ㆍ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ㆍ대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을 위탁ㆍ대행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⑥ 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ㆍ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ㆍ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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