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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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동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일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대표가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동 대표는 해당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이 호선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⑥ 동 방재단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4조(임원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3.>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8.3.>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1.8.3.>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정 2021.8.3.>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3.>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관계 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및 구조,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9. 동 방재단은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
제8조(방재단 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소집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3.>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8.3.>
제9조(방재단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제10조(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8.3.]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의 교육은 연 4시간 이상으로 하며,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8.3.>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