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2022.4.15.>
북구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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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1>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2.12.31, 2018.10.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6.1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 ① 자치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6.12.26, 2018.10.1, 2019.7.1, 2025.5.21> ② 자치회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회" 로 한다. <개정 2008.8.1>
제5조(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구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12.12.31, 2018.10.1>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6.12.26, 2018.10.1, 2019.7.1>
제7조(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9조(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회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8.8.1>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2.1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2.31>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8.10.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8.10.1>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