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북구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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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해당 동의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업무 :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2.2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8조제5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위원의 10분의 5 이상 2.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공개추첨일 전까지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교육을 해당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두 차례의 연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되어도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부회장, 간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간사 및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할 때에는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치회장) ①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 외부 전문가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