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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구 관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전시 및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5조 미술진흥 사업

제5조(미술진흥 사업) 구청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법인 또는 단체 지원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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