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기본법」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의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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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기본법」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의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 인재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5.21.> 1. 삭제 <2025.5.21.> 2. 삭제 <2025.5.21.> 3. 삭제 <2025.5.21.> 4. 삭제 <2025.5.21.>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임원이 되며, 이사에는 장학 관련 업무 담당 원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9.>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기관·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조성,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의왕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장기 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