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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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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ㆍ조례가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 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 진료비 등

제4조(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 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1.>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건강진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진료비등 감면

제7조(진료비등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진료비등 수납

제8조(진료비등 수납)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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