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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4.10>

제5조 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6조 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 [본조신설 2023.3.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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