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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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개모집 공고문(예시): 별지 제1호서식 2.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지 않는다. ②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며, 자치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위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은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접수)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