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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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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개모집 공고문(예시): 별지 제1호서식 2.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위원의 위촉 관리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지 않는다. ②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며, 자치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 인적사항 공개

제4조(위원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위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사무 분담

제9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은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제12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접수)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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