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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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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03.30.>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의왕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03.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31., 2021.3.26., 2022.03.30., 2025.5.21.>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5.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및 직원

제9조(사무국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및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5.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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