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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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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이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2014·9·12〉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부 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

제3조 삭제〈2021ㆍ6ㆍ25〉

제4조

제4조 삭제〈2013ㆍ8ㆍ7〉

제5조

제5조 삭제〈2013ㆍ8ㆍ7〉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문화·문학·공연·음악·무용·미술·연극·사진·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2.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전문개정 2025ㆍ5ㆍ16〕

제7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시장은 수상자 선정의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 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제8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를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

제9조 삭제〈2013ㆍ8ㆍ7〉

제10조 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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