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9·2·24〕
이천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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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9·2·24〕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2·24, 2015ㆍ8ㆍ10〉 1.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직접 투입하게 함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미리 구입하여 자동차의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함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정하는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함
제3조(주차요금의 산정기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1996·12·28, 1997·8·25, 2015ㆍ8ㆍ10, 2018ㆍ6ㆍ29, 2022ㆍ11ㆍ11, 2025ㆍ5ㆍ16〉 1.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유인주차장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 3) 삭제〈2025ㆍ5ㆍ16〉 나. 무인주차장: 전일 24시간 2.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3.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
제4조(주차권)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주차권판매소를 지정하여 주차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③ 주차권 판매소는 이용자가 주차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주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의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금고에서 주차권을 액면가의 8퍼센트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직접 소지하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관리원이 판매하는 주차권은 초과 주차분에 한한다.
제5조(직인의 신고) 관리 수탁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개시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노상주차장의 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사선주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별표 1에 의하여 백색실선으로 구획한다.〈개정 2009·2·24〉
제7조(노외주차장의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표지판 3. 이용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8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차장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의 방지 2.「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의 금지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또는 이천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24〉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건축허가(신고) 또는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득한 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1부 2.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1부 3.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1부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1부 5.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1부 〔본조신설 2009·2·24〕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 ① 시장이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액은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24〕
제12조(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시장은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요건, 보조금액(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가지 외곽지역 등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