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5-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5ㆍ16〉

제2조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등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ㆍ5ㆍ16〉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