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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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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5.2, 2017.11.20., 2021.12.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8.8, 2009.1.13, 2016.5.2, 2017.11.20., 2021.12.31.>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 외에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5.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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