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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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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11.16> 2. "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25, 2016.11.16>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3.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제외지역은 그 사유·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1, 2016.11.16>

제3조의2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3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12.29.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2016.11.16>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3.25>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삭제 2014.12.29.>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3.25>

제3조의3 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개정 2016.11.16> ④ <삭제 2012. 6. 1>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등 청소 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4.12.27.> ② 연탄재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1의2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개정 2016.3.25, 2020.12.2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5.1.18>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제6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6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5.30, 2016.11.16>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07.5.30> <개정 2024.12.27.>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7.5.30> <개정 2016.3.25, 2024.12.27.>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나. 도시미관 저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제7조 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변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매립용마대 : 불연성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규격ㆍ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 엷은 황색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엷은 청색 3. 재사용 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 4. 매립용 마대 : 흰색 [전문개정 2024.12.27.]

제8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16.11.16, 2024.12.27.> <단서삭제 2012. 6. 1>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8., 2024.12.27.> ⑤ 제7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4, 별표 4의5와 같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9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8에 따른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6.3.25, 2016.11.16., 2024.12.27.>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1.16> ④ 시장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자연마을 단위로 골목길, 공한지 등 청소의 날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⑤ 제1항의 경우 판매소 공급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1. 18><개정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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