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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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의 한 내용을 경주시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정한다.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 ①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