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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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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 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다. 추정가격 1.6억원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2. 민간건설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100세대 이상) 나. MOU체결기업 및 보조금 지원대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 다. 나목을 제외한 연면적 2,000㎡이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

제3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① 조례 제3조제6항 및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구미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6호에 따라 구미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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