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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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