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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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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옥외시설”이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다.)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3. 건축허가서 사본 4. 옥내배관 분리공사도면(건축물내설치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6조 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시공업자는 조례 제9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제4항의 착공계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의 공지상에 설치한다.다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시 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9조 공사비의 정산

제9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11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는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30.>

제12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1., 2024.11.21.>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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