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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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품질향상,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1. 1., 2020. 1. 1., 2024. 7. 3., 2025. 5. 21.>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17. 11. 1> 7. 제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4.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