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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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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나. 구·군의회 의견청취 내용(별지 제2호서식) 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조례 별지 제4호서식) 라.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조례 별지 제5호서식) 3.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라.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도 ②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변경하

제3조 안전진단 동의 등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4조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제4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9조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29조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29조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29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⑦ 조례 제29조제1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의 종류·규모·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연차별 소요예산 등 공급계획 3. 구·군의 관할지역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부산도시공사사장(이하 “

제10조 분양신청

제10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1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⑦ 조례 제3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임대주택처분명세서를 말한다. ⑧ 영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처분명세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상 세입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0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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