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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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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제2조 영상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영상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상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비전, 전략, 과제 2. 영화·게임·애니메이션·광고·방송·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등의 지원 방안 3.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 배급 등에 대한 지원 5. 영상산업 관련 업체의 유치 또는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영상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과 과제 7.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3조(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창업하거나 영위하는 자 2. 영상산업 관련 기업을 부산광역시역으로 이전하는 자 3. 영상산업 관련 연구사업을 하는 자 4. 영상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 5.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6.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3조의2 사업

제3조의2(사업)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산업의 기획, 제작, 유통, 배급 등 지원 2. 영상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인력 양성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제공·유통되는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한 지원 4. 영상물 등 촬영 유치 지원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3조의3 영상물 접근성 향상

제3조의3(영상물 접근성 향상) 시장은 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1.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사업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사업 5.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본조신설 2014. 5. 14>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 10. 11.>]

제4조 영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영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영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2. 10. 31., 2020. 8. 12.>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3.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영상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12.> 1. 영화의 전당 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사업 나.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다. 부산국제영화제 및 각종 영상 관련 행사 개최 라. 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시사회 등 개최 마.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 국내외 영화·영상 교류사업 바. 영화관, 공연장 등 시설·장비·설비의 대관 및 임대 2.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나. 국내외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 및 지역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라.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3.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가. 영화촬영 유치 및 영상제작 지원 나. 영화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다. 영상제작 장비구축 및 운영 사무 4.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가. 현상, 편집, 디지털색보정(D.I), 컴퓨터그래픽(C.G), 녹음 등 영상후반작업 나. 영화, 게임, 애니매이션 등 영상 제작 작업 5. 영상산업센터<신설 2012. 10. 31> 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나. 국내외 영상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다. 영상산업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영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영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영상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영상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청문

제9조(청문)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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