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방안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확대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시책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시민,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1.>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 이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의 원칙을 통해 실현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 8. 11.>]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시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②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계획

제5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②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해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8. 11.>]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6조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1., 2024. 12. 25.> 1.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선 사용 3.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계절별 공공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제9조 자발적 협약 등

제9조(자발적 협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제목개정 2021.8.11.]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와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③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7. 3.> ④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권고 등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ㆍ산업단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