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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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본조신설 2025. 5. 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총괄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목개정 2025. 5.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1.>]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1.>]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ㆍ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5. 21.> ⑤ 삭제<2020. 5. 27.> [제목개정 2025. 5. 2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1.>]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21.]
제10조(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1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시설물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심의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이외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1.>]
제12조(가이드라인의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8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