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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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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24. 5. 22.> 1. 주민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구·군의회 의견청취 결과 및 검토결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현황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5.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신설 2013. 7. 10>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9. 21>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제3조의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7. 10>, <개정 2023. 10. 11.>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9. 21>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주민공람·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25. 5. 21.> 1.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개정 2013. 7. 10>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개정 2013. 7. 10> 4.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또는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3. 7. 10>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3. 7. 10>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3. 7. 10>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 7. 10> ②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계획팀은 공무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

제7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제7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 1.] <2013. 7. 10>

제8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8. 12. 31>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25. 1. 1.>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아동관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제9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10>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관계 전문가는 영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④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10> ⑥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13. 7. 10>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보행자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삭제<2013. 7. 10> 5. 차입금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④특별회계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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