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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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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제2조(장학금)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 학생 중 장학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도 단위 이상 각종 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여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9.17> ②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개인상 1인당 50만원 이내 2. 단체상 1팀당 200만원 이내

제3조 체육시설의 명칭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2.22.>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이내

제6조 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단체의 구성·운영

제7조(체육단체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립체육단체는 40명 이하의 단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0.22., 2016.3.17., 2020.9.17., 2023.8.17.> ② 단원이나 감독, 코치를 신규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기간, 선발인원, 심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단원 등을 신규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선발한다. ④ 체육단체 등의 감독·코치 및 선수는 활동평가서를 선수관리카드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작성·평가하고, 단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비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체육단체의 지원 범위

제8조(체육단체의 지원 범위) ① 감독 및 코치의 강사료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동용품이나 상해보험, 대회경비 등의 실비와 입상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

제9조(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2.>

제10조 집행부

제10조(집행부) 조례 제27조제2항의 단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경기인

제11조(경기인) ① 조례 제28조의 경기인은 감독 겸 코치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은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대표나 상비군 코치 경력자 2. 실업팀이나 고등학교 이상 지도 경력자 ③ 선수는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 2.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 3. 그 밖에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를 제출한 사람

제12조 채용방법

제12조(채용방법) ① 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선수의 채용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영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입대상 선수 명단과 선발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선수 및 감독으로 채용되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작성·계약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관리카드(별지 제6-1호 서식)와 선수평가표(별지 제6-2호서식)의 실적평가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연장(별지 제7호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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