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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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5.05.22.) 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25.05.2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조 제목 개정 2024.04.01.) ①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③ <삭 제> (2024.04.01.)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삭 제> (2024.04.01.)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및 인접 지역(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제9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및 이용대상자)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05.22.)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2025.05.22.)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항 신설 2025.05.22.) ⑤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자동차(이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항 신설 2025.05.22.) (조 신설 2023.6.27., 조 제목 개정 202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1. <삭 제> (2024.04.01.) 2. <삭 제> (2024.04.01.) 3. <삭 제> (2024.04.01.)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항 신설 2024.04.01.)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04.01.)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04.01.)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보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