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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의 촉진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상담ㆍ전문 컨설팅 지원 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스마트팜 지원

제7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제8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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