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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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택시 로컬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2. 직매장, 음식점, 실습장 운영 등 지역농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3. 농산물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4.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 5.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6.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 7. 농업생산ㆍ가공ㆍ유통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8.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9.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농산물 안전성 관리 (호 신설 2025.01.01.) 11.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호 신설 2025.01.01.)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5.01.01.)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1.01.)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5.01.01.)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성별과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05.2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5.05.22.)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05.22.)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1.)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③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의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90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 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