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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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축제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5. 5. 22]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효율적인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5. 22〉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 국장, 축제 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 교수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직위의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