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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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평택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호 신설 2024.07.05.)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사회 과의존의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05.22.) 1.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1명 2.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