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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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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5. 22〉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6〉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선임 부서장 및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6, 2025. 5. 22〉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위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선정계획 수립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4. 16〉 ⑤ 삭제〈2018. 4. 1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5. 22〉 1.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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