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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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8〉 1. “단위행정기관”이란 오산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오산시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차량”이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5.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8.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을 운반하는 목적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
제3조 삭제〈2019. 3. 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 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변경 승인, 차형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차량교환 승인 등(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 승합차, 특수용자동차의 경우 최단운행 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