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태안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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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5.31.>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5.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5.3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24.5.3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4.5.31.>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4.5.3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개정 2024.5.31.>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재택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5.3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개정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