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태안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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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제2조(복무선서) ① 태안군의회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이 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4.5.3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5.31.>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3.17.>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신설 2025.3.17.>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5.3.17.>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