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5. 1. 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고흥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고흥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4. 군수의 열린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개정 2025. 5. 22.> 5.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6. 국내외에 고흥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개정 2025. 1. 6.>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25. 5. 22.>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2025. 5. 22.>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개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되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 및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삭제 또는 임시조치한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25. 5. 22.>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2025. 5. 22.>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개정 2025. 5. 22.>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신청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 상담 등을 한다. <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