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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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기본이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4. “고흥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과 기업의 책무) ① 군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흥군(이하 “고흥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실천에도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군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군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평가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 분과위원장 4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 ②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분과위원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의 해당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나.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22.>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5. 22.>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연구기획분과위원회, 지역협력분과위원회, 환경감시분과위원회, 홍보교육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기획분과위원회: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을 통한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대안제시 및 연차별 지표설정 등 2. 지역협력분과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기업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 도출 및 행동지침 전달 등 3.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오염예방 활동을 위한 감시·계도활동 전개 등 4. 홍보교육분과위원회: 군민의 의견수렴,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등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협의회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