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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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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소속 1관 4포 흥양수군의 관직계승을 통해 임진왜란 시 고흥출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넋을 기리고, 고흥지역에 산재해 있는 임진왜란 호국유적지 및 성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흥의 역사를 바로 세워 이를 후세대에 온전히 이양·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흥양수군”이란 조선시대 고흥군 지역의 전라좌수영 소속 1관 4포에 배치된 수군을 말한다. 2. “1관 4포”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이 관할하던 행정구역인 5관(흥양ㆍ순천ㆍ낙안ㆍ보성ㆍ광양)과 수군진인 5포(사도진ㆍ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ㆍ방답진) 중 고흥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1관인 흥양현과 4포인 사도진ㆍ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현감”이란 조선시대 흥양현에 파견된 종 6품 외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흥양읍성이 위치한 고흥읍에서 현감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4. “첨절제사(이하 “첨사”라 한다)”란 조선시대 수군절도사 관하에서 사도진을 담당하며 수군 만호를 관장한 종 3품 무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이하 “사도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사도진의 첨사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5. “만호”란 조선시대 고흥지역 사도진 외의 수군 진영의 지휘관인 종 4품 무관직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여호마을(이하 “여호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여도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제3조 계승관직별 정원

제3조(계승관직별 정원) ① 흥양현감 1명, 사도진 첨사 1명, 여도진·녹도진·발포진 만호 각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을 보좌하는 군관은 각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4조 관직 계승자 자격

제4조(관직 계승자 자격) 관직 계승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역사관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25. 5. 22.> 2. 임진왜란 흥양 해전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 <개정 2025. 5. 22.> 3. 덕망이 높고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5. 5. 22.> 4. 군관의 경우에는 유적지 관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5. 22.>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개정 2025. 5. 22.>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직 계승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0. 1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5. 22.>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5. 22.>

제6조 임명절차

제6조(임명절차) 관직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 1. 흥양현감: 추천일 현재 고흥읍 거주자로 고흥읍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2. 사도진 첨사: 추천일 현재 사도마을 거주자로 사도마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3. 여도진ㆍ녹도진ㆍ발포진 만호: 추천일 현재 여호마을, 평화마을, 발포마을에 거주자로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5. 22.> 4. 군관: 현감, 첨사, 만호와 동일한 거주지 범위에 속한 자를 현감, 첨사, 만호가 추천하여 이장단 협의회 또는 주민총회의 인준을 거친 자로 하되, 가급적 유적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주지역 내 주민 중에서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소속 읍ㆍ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관직계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임기 중 교체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8조 겸임금지

제8조(겸임금지) 관직계승자로 임명된 자는 군으로부터 이장수당 등 활동수당을 받는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 해임

제9조(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직계승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3. 임기 중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거주지를 3개월 이상 이전한 경우

제10조 주요임무

제10조(주요임무) 관직계승자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8.> 1. 공통사항 가. 조선시대 흥양수군 활동과 유적지에 대한 역사 전파 나. 이순신 장군 등 조선시대 역사인물에 대한 제례의식 또는 이와 관련된 관내외 행사 참석 <개정 2025. 5. 22.> 2. 현감·첨사·만호: 유적지 관리 상태 점검 3. 군관: 현감·첨사·만호 보좌 및 유적지 관리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적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2. 대외 활동을 위한 실비 보상(「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개정 2025. 5. 22.> 3. 1관4포별 자체 행사 또는 단체 행사시 소요되는 행사 비용(「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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