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치법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5. 22.>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군소식지ㆍ신문ㆍ방송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주민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ㆍ군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