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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고흥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고흥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2.>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률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4. 5. 2.]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5조 자문실적 관리

제5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5조의2 자문절차

제5조의2(자문절차) <본조신설 2010. 12. 30.>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이 끝난 후 회신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4. 5. 2., 2025. 5. 2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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