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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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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가 있다. <개정 2016.12.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알 권리 3. 삭제 <2016.12.23.>

제6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제7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여건 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 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8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제8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해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제9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개정 2025. 5. 22.>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에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 <개정 2025. 5. 22.>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2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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