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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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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2.> 1.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4.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 요청 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22.> 1.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북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검토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 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시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시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시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청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불이익변경금지

제11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시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불복대상에서의 제외

제12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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