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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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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릉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군의회 2. 군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 민간단체의 장 등에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력을 실시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사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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