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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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물품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등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20., 2022.8.17.>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8.17.]
제4조(기증품 조서수령증)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17.>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