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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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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총괄부서는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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