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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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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 2. 소재지 및 설치시기 3. 운영조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비상임이사의 권한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겸직승인

제4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행사업

제5조(대행사업)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청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감독

제6조(감독)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무 감독의 위탁부서별 감독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기구 및 정원, 각종 규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시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시장에게 필요한 건의 및 협조요청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위탁부서의 장과 국ㆍ소장 및 부시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③ 지시사항 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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