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
김천시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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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
제2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집수정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지점) 부분에 한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2, 2023.6.1.>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빙과류제조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제5조(오수 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일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개정 2023.6.1.> ③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준공 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1.>
제7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 2021.11.18., 2025.5.22.> 1. 조례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2. 조례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면 3. 조례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4. 조례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이 경우 신청일부터 3년간 감면한다. 5. 조례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조례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7. 조례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8. 조례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9. 조례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0. 조례 제25조제10호에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1. 조례 제25조제11호에해당
제8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급수사용료고지서에 의하여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7.3.2]
제9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계측기종류별 산정방식에 따른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등 사용자를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3.2>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2천원 이하인 사용자에 대한 요금은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월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외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경우 급수 1개를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