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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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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회의 진행법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8. 31. 규칙 제990호, 2021.12.22.>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창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31. 규칙 제990호)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1994. 11. 28 창녕군의회규칙 제7호)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 다음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많은 정당 순서에 따라 정당별로 당선 공고한 의원 명단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3. 11. 25. 창녕군의회규칙 제890호)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12.22.>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12.2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신설 2019.12.27.>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선거의 입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의 입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8조의3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12.22.>]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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