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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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2. 삭제 <2022.7.29.> 3.“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신설 2017.7.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2.12.12.> ②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2.12.12.> ④ 삭제 <2024.10.30.> ⑤ 시장은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4조(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0.> 7.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0.>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7.10.>
제5조(경비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삭제 <2024.10.30.> ③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2.12.12.>
제5조의2(문해교육센터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개정 2022.12.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2.> [본조신설 2018.2.28.]
제6조(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2022.12.12.>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12.>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2022.1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0., 2022.5.2., 2022.12.12.> 1.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및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과 시교육감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2.12.1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12.> ③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5.2., 2022.12.12.>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2.> ⑤ 협의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10조(대구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1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2.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4.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5. 평생교육관련 통계조사 6.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