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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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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따로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

제5조 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제6조 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회원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③ 입주단체가 제4조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제7조 입주허가 등

제7조(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8조 양도금지 등

제8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제9조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 입주허가 취소

제10조(입주허가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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